문화치유학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문화치유학회(Academic Society of Culture Healing )”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인문학과 이공학의 융합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치유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치유에 대한 연구와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문화치유 관련 연구
- 문화치유 관련 교육
- 문화치유 관련 정책 자문 및 개발
- 문화치유 관련 연구 및 개발 성과의 출판
- 문화치유 관련 각종 학술회의 개최
- 문화치유 관련 사업의 기획, 개발, 자문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를 납부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6조(분류)
- 정회원 :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회원
- 기관회원 :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입회가 완료된 도서관, 단체, 기관 등의 회원
-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돕는 개인 및 기관
- 학생회원 :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회원
-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학술활동과 본회에서 정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상위법인인 (사)대한상담협회의 일반회원 자격을 얻는다.
- 제9조(탈회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 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또는 본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연속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제10조(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 제11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10인 내외(수석부회장 1인)
- 분과이사 : 총무, 정책, 기획, 편집, 출판, 학술, 소분과 연구, 홍보, 정보, 대외협력, 교육, 산학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지역이사 : 지부장과 약간 명의 지역이사를 둘 수 있다. 지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제12조(선출)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초대 회장은 발기인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총회 개최일 2개월 이전에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한 회원만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기의 시작은 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 제14조(회장의 임무)
-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연구윤리위원회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탈회와 제명)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둘 수 있다.
- 제16조(이사 구성)
- 분과이사 : 총무, 정책, 기획, 편집, 출판, 학술, 소분과 연구, 홍보, 정보, 대외협력, 교육, 산학이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지역이사 : 지부장과 약간 명의 지역이사를 둘 수 있다. 지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선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제17조(이사의 임무)
- 분과이사 : 분담된 업무를 총괄한다.
- 지역이사 :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각 지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8조(당연직 이사)회장과 총무,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차기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19조(감사)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회의에 참관 한다.
- 제20조(간사)총무간사, 편집 간사를 포함하여 학회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 제21조(구성 및 소집)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회장, 부회장, 분과 선임이사, 지역 선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임원 회의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22조(기능) 이사회가 관장하는 본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 본회 학술활동
- 학회지 발간
- 각종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 국내외 학술 및 산학교류 관련사항
- 회원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 입회비, 연회비, 학술대회참가비, 논문게재료 등에 관한 사항
- 학회발전기금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 심의 및 발의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그 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
- 제23조(성원과 의결요건)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장 총회
- 제24조(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권을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개정
-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
- 그 외 필요한 사항
- 제25조(종류) 총회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
- 제26조(구성 및 소집) 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 총회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회칙의 개정,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27조(성원과 의결요건)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평의원회
- 제28조(자격과 임기) 평의원은 재임회장, 전임회장, 다년간 문화치유 관련 연구에 종사하거나 문화치유 관련 업계에 종사한 자로 하며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제29조(추대)
- 최초의 평의원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 추가로 평의원을 추대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자동으로 평의원이 된다.
- 제30조(의장) 평의원회의 의장은 평의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 제31조(자격 상실) 평의원의 자격 상실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32조(기능)
- 평의원회는 회장이 제청한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을 의결한다.
- 평의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문한다.
- 제33조(회의)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7장 위원회
- 제34조(구성과 선출)
- 본회에는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를 둔다.
-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에는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3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간행 규정”을 따른다.
- 제36조(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의 “문화치유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른다.
- 제37조(학술연구위원회)
- 학술 활동의 진작과 학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술위원회장과 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38조(출판위원회)
- 문화치유 콘텐츠 총서 및 학회 차원의 기획도서 발간을 주관하는 출판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출판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소분과
- 제39조(소분과의 구성과 운영)
- 다양한 학문 전공자로 구성된 학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학문 분야별 소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 소분과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분과 연구 이사를 임명한다.
- 연구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장 지부
- 제40조(지부 구성과 운영)
-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부는 5명 이상 회원들의 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자인 지부장은 지역의 선임이사로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회계 및 보고
- 제41조(재정 지원) 본회의 재정은 협회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협회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 재정을 사용한다. 모든 예산 집행은 협회의 재정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학회의 재정 집행 내역은 정기적으로 협회에 보고한다.
-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43조(재정 관리 및 감사) 학회는 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협회의 회계 기준을 따르며, 필요시 협회가 실시하는 감사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 제44조(보고 의무) 학회는 협회가 요구하는 주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집행 및 주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협회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45조(예산 편성 및 보고) 학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내역을 협회에 보고한다.
- 제46조(협회의 승인 사항) 학회는 협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을 활용하는 모든 사업, 행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부칙
-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집행한다.
-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 본 회칙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학회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