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윤리 위원회 규정
편집윤리위원회 운영 및 간행 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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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치유학회의 편집윤리위원회의 구성, 활동과 정관이 명시한 학술지의 간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는 문화치유(영문명: The Journal of Cultural Healing : 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발행) 학술지는 6월 1일, 12월 1일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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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구성) 편집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 제5조(자격) 편집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은 정회원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편집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의 제청으로 평의원회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되, 세부 전공과 지역을 안배한다.
- 제7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
-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 의뢰
- ‘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 규정’의 개정 발의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9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록)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심사, 발간 등에 관한 일체 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문서의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제11조(간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원고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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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논문의 투고) 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학회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비회원 논문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 ③ 학생회원의 경우, 반드시 정회원과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인 경우 게재를 허락할 수 있다.
- 제13조(학술지 게재 원고의 종류) ① 학술지에는 학술논문 게재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대회 발표문, 서평, 기타 기획물도 게재할 수 있다.
- ② 학술대회 발표문은 반드시 학술논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획물과 서평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4조(논문의 형식 요건) 학술지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반드시 원고의 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된 「붙임: 학술지 투고요령」을 따르며, 학회는 이 양식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논문의 접수) ① 논문은 정해진 기한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위원회에서 마감일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심사비, 게재료, 추가 비용의 부담) ① 논문 접수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료, 게재료, 추가 비용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 ③‘학술지 논문 작성 양식’에 정한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 제17조(논문의 연속 게재 금지) 동일한 저자는 연속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본 학회 주관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학술지의 기획특집 논문은 예외로 하고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도 예외로 한다.
- 제18조(논문 심사의 진행) ① 논문 접수 마감 후 위원회는 신속하게 심사 일정을 결정하고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심사 절차는 학술지 발간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19조(심사위원 위촉) 위원회는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논문 1편 당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20조(심사위원 자격) 위원에 준하는 상당한 업적을 가진 정회원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21조(심사) 논문의 심사는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요건 및 체제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심사 결과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22조(보안)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심사 원고에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 뒤 심사를 의뢰한다. 학술지 편집 및 심사 관련자는 해당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표할 수 없다.
- 제23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서에 ⑴게재, ⑵수정 후 게재, ⑶수정 후 재심사, ⑷반려 등의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②⑵수정 후 게재, ⑶수정 후 재심사, ⑷반려의 판정을 내린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제24조(게재 여부, 재심사의 결정)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접수한 후 심사위원 3인이 판정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판정을 한다.
- 80점 이상 : 게재가능
- 70점 이상 : 수정 후 게재
- 60점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 60점 미만 : 반려
- 제25조(결과의 통보)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 수정 보완 요구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논문의 수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에 따라 원고를 수정, 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정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수정조견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27조(수정 여부 확인)
①‘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수정이 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 수정이 어려운 경우 게재 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재 유보된 논문은 논문 수정 여부 확인 후 다음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28조(이의 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결과 게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원고는 차기 발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9조(이의 신청의 처리) 논문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재심사를 진행하며 논문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0조(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에 필요한 형식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 제31조(기록) 최종적으로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는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을 명기해야 한다.
- 제32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저작권과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제33조(징계)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되었으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게재 취소 및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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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개정) 이 규정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준한다.
-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를 따르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 제3조(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