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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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치유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와 책임) 본회의 회원은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에 임하며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자신이 실제로 하거나 기여한 내용에 대하여만 업적으로서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3조(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본 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과정․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변경, 누락함으로써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또는 아이디어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원고필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필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원고필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결정하는 행위
- 제5조(중복투고의 금지) 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고 이전에 출판된 도서 혹은 학위논문의 일부를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자는 이에 대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다른 사람의 저술이나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간행 규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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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기능) 위원회는 문화치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 위원과 2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으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 직책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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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저자의 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저자로 포함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에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3조(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조사 결과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17조(진술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 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9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 제20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21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8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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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일반 의결절차에 따른다.
- 제2조(시행)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